청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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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혹은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드려요.
[광주시]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시행 안내
- 조회 수
- 179
- 작성일
- 2023-07-31
- 작성자
- 광주청년센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7월 26일부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3.7.26.~ (상시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우리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지원기준
- 지원연령 : 만19세~만39세이하
- 물건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지 원 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실납부액(최대30만원)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