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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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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 - 광남일보
조회
198
작성일
2023.11.10
작성자
서브관리자

  

[경제칼럼] 급작스런 부고였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안고 눈물만 흘리다 들은 첫 당부의 말은 ‘넌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고 있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였다. 존재의 소중함은 부재에서 오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머리 왼편에 상주 머리핀을 꽂고, 입관예배 후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슬퍼하고, 조문객들과 추억을 소환하며 내내 고인을 추모하다가도, 틈틈이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르는 사이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화장 및 안치를 위해 운구차량에 모시기 위해 영정사진을 든 상주와 고인을 모실 6명의 남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린 시절엔 당연하고 익숙하게 봐왔던 직계비속의 남성들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렇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형태의 현대사회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나름 많은 형제를 보유하신 부모님은 그나마 지켜드릴 수 있겠다 싶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최근엔 ‘1인가구’로까지 삶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면서, 고독사 뉴스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절망사’라고 불린다. 또한 노년층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고독사가 이제는 그 연령층이 낮아지며 전 연령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령층으로 고독사 원인을 1~3순위로 살펴볼 때 청년층의 경우, 구직문제·외로움과 고립· 경제적 문제를, 중년층의 경우, 실업 및 은퇴.·외로움과 고립·신체·정신건강의 문제를, 65~75세 노인층의 경우, 외로움과 고립·신체 및 정신건강·경제적 문제를, 7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외로움과 고립· 주거· 돌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생을 마감한 뒤에도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다. 바로 ‘무연고 사망자’이다. 전국적으로 홀몸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늘면서,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이 급격히 늘고 있다. 홀몸 노인을 포함해 1인 가구가 급속히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136명, 2021년에는 3603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4842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2658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고독사’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후 유품처리부터 사망신고, 장례, 화장과 안치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인가구 증가, 출생율 저하,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 청년세대가 노년을 맞이했을 때, 기존의 장례절차와 문화들이 그대로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무연고 사망자와 미래 장례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개인의 삶이 존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길 쓸쓸히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적극적으로 치를 필요가 있다. 공영장례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의 능력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주된 과업이며,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이행, 공동체 의식실현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광주시의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다.

둘째, 조례는 제정됐지만 무연고 사망자 외에 공영장례지원 대상 선정 문제는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치구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장례지원 편차가 심하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죽기 전 지원이 되는 자치구로 이사를 해야 할까? 마지막을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움직임으로서 국가차원의 공영 장례에 대한 표준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장례지원 급여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비혈연 관계인도 급여신청이나 급여를 수령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장례 문제에 있어 혈연관계를 우선하는 제도적 현실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호주제가 폐지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가구 형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경조사 휴가 시 친가 조부모상의 경우 3일, 외가 조부모상의 경우 1일이라는 차별 또한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찰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공유공간 조성 및 활성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확대되고, 장례절차 간소화 등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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